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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란 「지방세법」 제142조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 2. "발전용수"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3. "지하수"란 먹는물 및 목욕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를 말한다. 4. "지하자원"이란 채광한 광물을 말한다. 5. "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으로 발전시설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단,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시군 부담금 등 기타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4.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5. 충청남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 6.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관련 민간 위탁사업 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 8.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9.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10.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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