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제005100조 하부조직

1

천안동남ㆍ천안서북ㆍ공주ㆍ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당진ㆍ홍성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을 두고, 계룡ㆍ금산ㆍ부여ㆍ서천ㆍ청양ㆍ예산ㆍ태안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

2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

3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 1.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ㆍ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관인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상훈, 교육, 복무관리, 안전보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 민원업무 접수ㆍ통계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9. 소방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0. 소방청사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1. 공유재산, 물품관리 및 소방장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2.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4. 소방서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15. 소방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1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5. 5. 12.>

4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 1. 화재경계지구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착공신고ㆍ완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제조소 등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 관련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지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9.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0.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2.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3.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14.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15.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5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 1. 화재 진압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 등) 운영 및 소방업무 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 5. 각종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운영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지역 축제ㆍ행사장 등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구조업무 종합계획 추진 및 테러사고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9. 구급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각종 재난ㆍ재해 대비 현장지휘체계(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호스릴 소화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4. 기타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6

천안동남ㆍ천안서북ㆍ공주ㆍ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당진ㆍ홍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1. 재난현장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4. 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8.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9. 기타 현장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7

계룡ㆍ금산ㆍ부여ㆍ서천ㆍ청양ㆍ예산ㆍ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1. 재난현장 지휘ㆍ감독 및 현장지휘체계(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 화재 진압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3.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4. 소방용수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5.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 등) 운영 및 소방업무 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6. 각종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7.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운영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8. 지역축제ㆍ행사장 등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9. 구조업무 종합계획 추진 및 테러사고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0. 구급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1.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2.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3. 현장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4.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5. 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6.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7.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8.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9. 기타 현장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제5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제51조로 이동< 2026. 2. 10.>][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제52조로 이동< 2026. 3. 30.>]

119안전센터의 설치

1

조례 제44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026. 2. 10.>

2

119안전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3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이거나 소방위로 임명한다.

4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 업무

3

출동대 편성ㆍ화재진압ㆍ구급업무 및 화재현장 조사ㆍ보존

4

24.>

5

진압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 및 관리

6

소방서장이 위임하는 민원업무 처리

7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관련 유관기관 협조

8

구조업무 지원

10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제51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제52조로 이동<2026.

2

10.>]

119지역대의 설치

1

조례 제44조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를 둔다. <개정 2026. 2. 10.>

2

119지역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제52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제53조로 이동< 2026. 2. 10.>]

119구조대의 설치

1

조례 제44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026. 2. 10.>

2

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3

119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이거나 소방위로 임명한다.

4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 인명 구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 구조활동 현장지휘와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3. 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4. 구조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5.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6.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119구조대와의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7.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개정 2023. 4. 24.>[제53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제54조로 이동< 2026. 2. 10.>]

119구조구급센터의 설치

1

조례 제43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센터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

119구조ㆍ구급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3

119구조구급센터에는 구조구급센터장을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경이거나 소방위로 임명한다.

4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119구조ㆍ구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구조ㆍ구급활동 현장지휘와 감독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자료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구급활동상황 기록유지 및 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8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119구조ㆍ구급대와의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제5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제55조로 이동<2026.

2

10.>]

제005600조 소방정대의 설치

1

조례 제44조에 따라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소방정대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026. 2. 10.>

2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정대에 대장을 두며, 대장은 소방경이거나 소방위로 임명한다.

4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항계내 선박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3

소방정 안전운항 및 계류장ㆍ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홍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5

접안지 조사 및 연안 인접 육상 화재 시 해수지원 활동

6

그 밖에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제5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제56조로 이동<2026.

2

10.>]

제005700조 단장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제5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제5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800조 하부조직

1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해저터널구조대를 두고, 운영지원과장ㆍ 직할구조대장ㆍ 119항공대장ㆍ 해저터널구조대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

2

119특수대응단에 두는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해저터널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5. 10.>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5. 10.> 1.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개정 2023. 4. 24.> 2. 구조ㆍ구급업무 종합계획 추진 및 테러사고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5. 10.> 3. 119특수대응단 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4. 특수재난 권역별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 5. 119특수대응단 구조역량 강화 계획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6.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관리, 안전보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7.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유재산, 물품관리 및 소방장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0.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1. 119특수대응단 관리 및 대외 홍보 관련 업무 <개정 2023. 4. 24.> 12. 119특수대응단 현장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3. 관인관리,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4. 소방청사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15.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16.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4

직할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형화재 및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 인명구조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소방서 구조대의 구조ㆍ구난활동 기술지도 4. 화학·생물학·방사능·테러사고 대응(오염물질 탐측ㆍ제독 및 장비운영) <개정 2023. 4. 24.>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 업무 6.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7. 특수구조 교육ㆍ훈련 및 소방관서ㆍ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5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및 소방 항공 훈련

2

항공안전, 항공정보 및 시험비행 등

3

항공기 정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조종사ㆍ정비사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재난현장 대응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6

해저터널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터널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보령 원산도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사고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4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터널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24.

5

10.],[제5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제58조로 이동<2026.

2

10.>]

제005900조 관장

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3. 4. 24.],[제57조의2에서 이동< 2024. 9. 30.>],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제5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100조 본부장

충청남도 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9. 30.>[제6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제61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2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건설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본부장 밑에 건설지원부와 건설사업부를 두고, 건설지원부에 행정관리과, 공공건축1과, 공공건축2과를 두며, 건설사업부에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북부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2

건설지원부장ㆍ건설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공건축1과장ㆍ공공건축2과장ㆍ도로건설과장ㆍ하천개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동부사무소장ㆍ서부사무소장ㆍ북부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충청남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의 기획ㆍ심사분석 및 종합계획수립, 조정, 총괄

2

서무, 인사(5급 이하), 복무,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예산 편성 및 운영, 결산, 지출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1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 건축사업의 시행(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업무) 2. 건축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토목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기계ㆍ조경)의 시행 및 기술지원 3. 건축사업의 기술지원 4. 건축공사 재해대책 업무 추진

5

공공건축2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 공공건축물의 시설물 유지관리지원 2. 공공건축물의 하자 보수 처리 지원 3. 건축사업의 시행(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업무) <개정 2023. 1 2. 29.> 4.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 시행 5. 건설공사 품질ㆍ안전관리 기술지도 6. 시험장비 사용 및 및 시험차량의 운행 관리 7. 건설본부 소관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총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지방도, 국지도 사업 집행계획 및 조정 2. 지방도 확ㆍ포장 정비사업 시행 3.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4. 기타도로사업 추진 5. 건설일반 관련 추진 6. 재해대책 업무 추진 7. 건설안전점검 및 하자검사관련 추진 8. 공사 추진관련 민원업무 9. 총사업비 협의 및 수행상황점검관련 업무(국토교통부 등) 10. 국지도ㆍ지방도ㆍ기타도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수립 11. 국지도ㆍ지방도ㆍ기타도로 보상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지도ㆍ지방도ㆍ기타도로 수용 및 소송 수행 13. 그 밖에 보상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하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개발사업(내포문화권개발사업 포함)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2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3

공사 등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업무

4

소송 및 공사 추진관련 민원업무

5

건설안전 점검 및 하자검사 시행

6

재해(수해)대책 관련업무 추진

7

하천공사 매뉴얼 및 공사관계자 회의, 지식소그룹 구성ㆍ운영

8

업무보고, 감사자료 관련 추진

9

총사업비 협의 및 수행상황점검관련 업무

10

건설일반 추진

11

지역개발ㆍ지방하천사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수립

12

지역개발ㆍ지방하천사업 보상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개발ㆍ지방하천사업 관련 수용 및 소송 수행

14

그 밖에 보상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동부사무소장, 서부사무소장, 북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 2. 30.> 1. 사무소 소관 업무의 종합 조정 2. 서무, 복무, 문서, 보안, 공인 관리 3. 예산, 회계, 용도업무 4. 물품 출납 및 보관 관리 5.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의 계획 및 시행 6. 도로 재해대책 및 복구 사업 7. 교량ㆍ터널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 계획 및 시행 8. 교량ㆍ터널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9. 교량점검 차량을 이용한 교량점검 10.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11. 과적차량 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반 편성 운영 12. 적발된 과적차량 단속 고발 13. 도로보수원 복무에 관한 사항 1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15.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점검 16.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제6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제6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300조 본부장

스마트농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 2. 30.>[본조신설 2024. 9. 30.],[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제6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4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스마트농업본부에 종자산업과, 스마트팜과를 두며 종자산업과장ㆍ스마트팜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거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며 스마트팜과는 논산시 관내에 둔다.

2

종자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총괄

2

일반서무, 공인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획ㆍ예산ㆍ경리ㆍ재산ㆍ물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미곡우량종자의 생산 및 보급

5

전작물 원종생산 관리 및 보급

6

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공급

7

감자 품종 적응시험 및 종자생산 기술지원

8

그 밖의 종자개량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스마트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컨설팅 지원

3

청년농 스마트팜 자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스마트 딸기 우량종묘 생산ㆍ보급

5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재배기술 보급

6

생산비 절감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7

그 밖의 임대형 스마트팜 및 딸기 우량종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

9

30.],[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제64조로 이동<2026.

2

10.>]

제006500조 소장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제5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제6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6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운영지원과, 방역과,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를 둔다.

2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과장, 해외전염병과장, 조류질병과장, 질병진단과장, 축산물위생과장, 정밀분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서무, 복무, 보안, 공인관리

2

조직, 인사관리

3

민원사무 및 문서관리

4

의회 관련 업무

5

업무보고, 직무성과계약과제 관련 업무

6

지소 행정 종합 조정 및 감독

7

예산(인건비ㆍ계약ㆍ공사), 회계, 재산, 차량관리

4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동물방역분야 종합기획ㆍ조정

2

소 브루셀라병 검사

3

소, 사슴 결핵병 검사

4

가축전염병 예찰 및 지역 예찰협의회 운영

5

착유가축위생 검사

6

양축농가 교육 및 시험ㆍ연구사업

7

긴급방역업무 총괄 및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8

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및 분석

9

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

10

가축질병 발생동향 분석

1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12

가축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

13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및 교육

14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동물의 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5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외전염병 및 신종전염병 차단방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혈청 예찰 및 정밀진단

3

구제역(FMD) 혈청 예찰 및 정밀진단

4

럼피스킨(LSD) 혈청 예찰 및 정밀진단 <신설 2024.

5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사 및 예찰 <개정 2024.

6

ASFㆍFMDㆍLSD 전용실험실 유지ㆍ관리 <개정 2024.

7

해외전염병 관련 교육 및 시험ㆍ연구사업 <개정 2024.

8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해외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

6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 혈청 예찰 및 정밀진단(전지역)

2

조류인플루엔자 전용실험실 유지ㆍ관리

3

종계장 관리

4

닭 추백리병 검사

5

닭 뉴캣슬병 검사

6

닭 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 <개정 2024.

7

가금질병 모니터링 검사

8

조류질병 관련 교육 및 시험ㆍ연구사업

10

생물안전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신설 2025.

11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조류질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2

30.>

7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2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배양 검사

3

돼지 열병 검사

4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

5

돼지 질병 모니터링 검사

6

가축혈청 검사

7

종돈장 정기검사

8

농장 HACCP 검사

9

가축질병 예방 관리

10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11

실험동물의 사양관리

12

종돈장 위생ㆍ방역관리 및 수입종돈 사후관리

13

질병진단 관련 교육 및 시험ㆍ연구사업

14

그 밖에 가축질병 진단에 관한 사항

8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물 위생분야 종합 기획ㆍ조정

2

도축 검사(포유류ㆍ가금류)

3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

4

식육중 미생물 검사

5

원유 검사

6

유방염 검사

7

식용란 검사

8

축산물작업장 책임수의사 지도ㆍ감독

9

축산물작업장 위생 지도 및 점검

10

항생제 내성균 검사

11

축산물 위생 관련 교육 및 시험연구사업

12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9

정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밀분석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3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이화학 및 미생물) 검사 <개정 2024.

4

축산물수거검사 관련 업무 <개정 2024.

5

한우유전자 검사 <개정 2024.

6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7

통합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LIMS) 운영 관리 <개정 2024.

8

축산물 안전성 관련 교육 및 시험연구사업 <개정 2024.

9

30.>],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제66조로 이동<2026.

2

10.>]

제006700조 지소의 설치

1

조례 제62조에 따라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6. 2. 10.>

2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24. 9. 30.>

3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서무, 복무, 보안, 공인관리

3

회계(운영경비), 청사, 재산, 차량관리

4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예찰

5

가축위생 및 사양관리지도

6

착유가축위생 검사

7

가축질병 병성감정

8

가축혈청 검사

10

양축농가 교육

11

종계장 위생ㆍ방역관리 실태 점검

12

종돈장 위생ㆍ방역관리 실태 점검

13

동물 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련 실험조사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축검사

15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

16

식육중 미생물 검사

17

식용란 및 유방염 검사

18

축산물작업장 책임수의사 지도감독

19

축산물작업장 위생 지도 및 점검

20

원유검사(아산지소)

21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방역ㆍ축산물 위생검사[제60조에서 이동<2024.

9

30.>],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제67조로 이동<2026.

2

10.>]

제006800조 연구소장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30.>[제61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제6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9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관리과, 산림연구과, 도립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3. 1 2. 29.>

2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산림연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이거나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하며, 도립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29.>

3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 과 소관사무 종합계획수립ㆍ조정ㆍ총괄

2

일반서무, 공인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획ㆍ예산ㆍ경리ㆍ재산ㆍ물품 조달

4

건축물 등 기반시설물 유지보수

6

상수도ㆍ임도시설 유지관리

7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관리

8

지소 및 시험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24.

9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업무 추진 <신설 2023.

5

10., 2025.

12

30.>

4

산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임업연구의 기획ㆍ조정 2. 산림 경제 및 경영 연구 3.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연구 4. 단기임산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 5. 특용수 등 우량 종묘 생산 연구 6. 조림, 육종 등에 관한 시험연구 7. 산림식물의 보전 및 복원 연구 8. 산림 생태ㆍ병해충 등 산림환경보전 연구 9. 밤나무 등 산림과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10. 국ㆍ도유림 관리 및 산림사업 <개정 2024. 5. 10.> 11. 채수포, 채종림, 수형목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개정 2024. 5. 10.> 12. 임업기술컨설팅 등 현장애로 지원 <개정 2024. 5. 10.>

5

도립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립공원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3

도립공원 안의 자연자원조사

4

도립공원 사업의 시행 및 비관리청 공원사업 시행

5

공원시설관리 허가

6

도립공원 안에서의 행위제한 금지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7

도립공원 구역 및 보호구역 안에서 출입제한 또는 금지

8

도립공원위원회 운영관리 <신설 2024.

9

30.>],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제69조로 이동<2026.

2

10.>]

제007100조 본부장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025. 1 2. 30.>[제6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제71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2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에 협력총괄과, 세종사무소를 두며, 세종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3. 1 2. 29.>

2

협력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 2. 29.>

3

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도정시책, 정책지원 등 대내외 협업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2. 도정 주요업무 추진관련 서울지역 현장 지원 <신설 2023. 1 2. 29.> 3.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 연락 조정 및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4. 중앙부처 소관 정부예산 확보 지원 및 주요정책동향 등 정보의 수집ㆍ제공 <신설 2023. 1 2. 29.> 5. 서울소재 유관기관ㆍ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 <신설 2023. 1 2. 29.> 6. 서울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향우공무원 관리 <개정 2023. 1 2. 29.> 7.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8.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9. 도정ㆍ관광 홍보 및 수도권 주요행사 지원 <개정 2023. 1 2. 29.> 10. 그밖에 지휘부 지시사항 수행 <개정 2023. 1 2. 29.>

4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2.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정부예산 확보 및 지원 <개정 2023. 1 2. 29.> 3.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주요정책동향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향우공무원 관리 5. 세종ㆍ대전시 소재 유관기관ㆍ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 6. 도정 주요업무 추진관련 세종ㆍ대전시 지역 현장 지원[제6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제7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300조 소장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30.>[제6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제7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4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밑에 수산관리과와 연구개발과를 둔다.

2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거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총무ㆍ기획ㆍ예산ㆍ경리ㆍ용도ㆍ현금출납 업무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ㆍ조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산경영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산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

6

수산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어업경영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어촌지도자 발굴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맞춤형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1

수산시책 홍보 및 어촌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3

어업기술지도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양식어장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적조ㆍ해파리 예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6

수산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8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9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0

해양수산사업 지원 및 어장개발 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1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2

귀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

4

연구개발과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과 내 서무,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수면 수산동식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체생산 수산종자 조성에 관한 사항

5

도내 수산자원 조사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6

신품종 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해조류 양식 특성화 연구에 관한 사항

8

해수면 우량품종 연구 및 종 보존에 관한 사항

10

해수면 어류 질병 시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1

해수면 품종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12

해수면 양식어종 먹이 연구에 관한 사항

13

김 양식품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4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관한 사항

15

수산종자개량ㆍ육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6

해양생물 자생종 및 보호종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17

미래양식산업(스마트양식 등) 시험에 관한 사항

18

친환경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해수면 품종 양식에 관한 사항[제70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제74조로 이동<2026.

2

10.>]

제007500조 지소의 설치

1

조례 제74조에 따라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6. 2. 10.>

2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

3

지소에 센터장을 두며, 민물고기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거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수산물안전성센터장ㆍ수산질병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거나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30.>

4

센터장은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 2. 30.>

5

민물고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센터내 서무,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품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토산어종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체생산 수산종자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도내 수산자원 조사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6

내수면 신품종 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내수면 우량품종 연구 및 종보존에 관한 사항

8

내수면 생태 환경 기초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내수면 품종 질병 시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0

내수면 품종 산업화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11

내수면 양식어종 먹이 연구에 관한 사항

12

수산종자개량ㆍ육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미래양식산업(스마트양식 등) 시험에 관한 사항

14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관한 사항

15

친환경 양식 기술술개발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내수면 품종 양식에 관한 사항

6

수산물안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센터 내 서무,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수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생산단계 수산물, 패류독소,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안전성 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생산단계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시료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ㆍ중금속, 항생ㆍ금지물질, 유기ㆍ기타물질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양식장 수산물 안전성 조사, 행정처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바지락, 굴, 피조개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

7

수산질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1 2. 30.> 1. 센터 내 서무,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 수산생물 질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3.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4. 수산생물 방역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5.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6.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ㆍ점검 및 취급 도매업소 약사감시에 <신설 2025. 1 2. 30.>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7. 수산생물 방역 수행기관, 병성감정실시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8.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9.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10.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11. 수산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2. 수산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3. 차세대 어업경영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4.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5. 수산 산업기능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6. 어촌지도자 발굴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8.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9.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0. 수산단체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1. 품종별 양식어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2. 맞춤형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3. 적조ㆍ해파리 예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4. 고ㆍ저수온 예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5. 해양수산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6. 시ㆍ군 어장이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7. 어장환경 조사 및 품종별 양식예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제71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제7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600조 소장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제72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제7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7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밑에 종축개량과와 축산연구과를 둔다.

2

종축개량과장ㆍ축산연구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거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종축개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총괄

2

서무ㆍ기획ㆍ예산ㆍ회계ㆍ계약 업무 <개정 2023.

3

물품관리ㆍ조달 및 재산관리

4

초지, 사료포 관리 및 조사료 생산

5

조사료 재배 및 생산ㆍ이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3.

6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수립ㆍ시행 <개정 2023.

7

축산농가 대상 기술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신설 2023.

8

원종 돈군 계통조성 <개정 2023.

9

우량종돈 생산 및 농가 보급 <개정 2023.

10

실험동물 생산ㆍ보급 <개정 2023.

11

애완 및 관상동물 생산ㆍ보급 <개정 2023.

13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연구개발 <개정 2023.

14

고능력 종모돈 검정 및 농가보급 <개정 2023.

12

29.>

4

축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유전자은행 운영ㆍ관리(재래 가축 보존ㆍ분양 등)

3

축산생명공학 기술 활용 유용유전자 탐색 및 개발

4

정액등처리업체 판매정액 품질검사 시행 <개정 2023.

5

한우 보증 종모우 선발 및 정액 생산 보급

6

가축개량 및 실용화를 위한 실증실험

7

한우유전체 유전능력분석 및 검정 서비스 제공 <개정 2023.

8

신기술 활용 우량수정란 생산ㆍ보급 <개정 2023.

10

축산환경변화에 대응한 축산기술 연구 개발ㆍ보급 <개정 2023.

12

29.>

11

한우 사양관리 및 고급육 생산 기술 연구ㆍ보급[제7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제77조로 이동<2026.

2

10.>]

제007800조 관장

충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5. 5. 12.>[제7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제7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900조 하부조직

1

충남도서관장 밑에 운영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2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ㆍ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2

도서관 시설, 장비, 재산 관리

3

지역도서관 건립 지원

4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

5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충청남도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2

충청남도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관련 위원회 운영

4

도서관 지원 및 협력

5

도서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사서 교육 및 연수

7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8

공공도서관 평가

5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보자료의 수집ㆍ납본ㆍ정리ㆍ보존

3

독서진흥 프로그램 계획ㆍ운영

4

기획전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5

도내 보존자료의 이관ㆍ보존

6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제75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제79조로 이동<2026.

2

10.>]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제7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0조로 이동<2026. 2. 10.>]

제008100조 하부조직

1

남부출장소에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

2

민원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국방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시설사무관, 인삼약초세계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29.>

3

민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장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정원, 인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관리, 공인관리,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남부권 도민소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

5

남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6

현안사업 지원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4

국방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국방관련기관 네트워크(협의체) 구축 및 운영지원 2. 국방협력 연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3. 국방관련 지역대학 협력사업 발굴ㆍ육성 4. 국방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충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6. 기타 국방관련 기관유치 지원

5

인삼약초세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남인삼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ㆍ시행

3

충남 인삼 소비 활성화

4

농업관련 기관(산학연) 협의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5

인삼, 약초 시장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6

인삼, 약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및 6차산업 육성 지원[제77조에서 이동<2024.

9

30.>],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제81조로 이동<2026.

2

10.>]

제008200조 위원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이거나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른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제7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제8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300조 업무

1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종합, 재무, 특정, 성과, 복무) 감사시행 및 처분

3

감사심사 분석

4

감사 통계 및 징계 등 처분자요구자 사후관리

5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운영

6

책임감사관제 운영

7

컨설팅 감사 추진

8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10

반부패 청렴종합대책 추진

11

공공기관 청렴도에 관한 사항

12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14

공직윤리제도(백지신탁, 취업제한 등) 운영

15

청백-e 시스템 운영 관리

16

감사원ㆍ정부합동감사 수감 지원

17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

18

도민감사관제 운영

19

국정감사 및 도의회 관련 사항

20

특명사항 처리

21

공직기강 감찰 추진

22

검ㆍ경 통보사항 처리

23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조사 처리

24

각종 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

25

계약심사제도 운영

26

일상감사제도 운영

27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28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개정 2024.

29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0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31

그 밖에 감사 및 조사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

그 밖에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제7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제8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400조 위원장 등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제8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제8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500조 사무국

1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협력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2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

4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5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6

충청남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8

경찰서장 평가 대응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0

자치경찰사무 감사ㆍ감사의뢰 및 감찰ㆍ징계 요구 관련 업무

11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 기관 협력

12

도의회 대응

13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3

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4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

5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6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7

실무협의회 운영

8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ㆍ홍보 등 현장 소통

10

교통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방안

11

여성ㆍ청소년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방안

12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업무(시군 포함)

13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4

시군 스마트보안등 설치에 관한 업무

15

각종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제81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제85조로 이동<2026.

2

10.>]

제008600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1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9과 같다.

2

도 본청, 도의회사무처 및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5. 1 2. 30.>[제82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제8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700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83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제87조로 이동< 2026. 2. 10.>]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

제008800조 회의

1

조직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조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직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0.>

4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자료나 의견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5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3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심의ㆍ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제84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제88조로 이동<2026.

2

10.>]

제00890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제89조로 이동< 2026. 2. 10.>]

제87조와 제8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0., 2026. 2. 10.>[제8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2026. 2. 10.>]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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