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5100조 하부조직
천안동남ㆍ천안서북ㆍ공주ㆍ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당진ㆍ홍성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을 두고, 계룡ㆍ금산ㆍ부여ㆍ서천ㆍ청양ㆍ예산ㆍ태안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 1.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ㆍ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관인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상훈, 교육, 복무관리, 안전보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 민원업무 접수ㆍ통계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9. 소방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0. 소방청사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1. 공유재산, 물품관리 및 소방장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2.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4. 소방서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15. 소방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1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5. 5. 12.>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 1. 화재경계지구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착공신고ㆍ완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제조소 등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 관련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지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9.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0.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2.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3.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14.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15.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2024. 5. 10.> 1. 화재 진압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 등) 운영 및 소방업무 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 5. 각종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운영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지역 축제ㆍ행사장 등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구조업무 종합계획 추진 및 테러사고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9. 구급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각종 재난ㆍ재해 대비 현장지휘체계(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호스릴 소화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4. 기타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천안동남ㆍ천안서북ㆍ공주ㆍ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당진ㆍ홍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1. 재난현장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4. 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8.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9. 기타 현장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계룡ㆍ금산ㆍ부여ㆍ서천ㆍ청양ㆍ예산ㆍ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4. 24.> 1. 재난현장 지휘ㆍ감독 및 현장지휘체계(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 화재 진압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3.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4. 소방용수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5.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 등) 운영 및 소방업무 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6. 각종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7.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운영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8. 지역축제ㆍ행사장 등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9. 구조업무 종합계획 추진 및 테러사고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0. 구급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1.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2.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3. 현장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4.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5. 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6.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7.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8.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9. 기타 현장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제5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26. 2. 10.>][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