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7.01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2021.12.30., 2024.5.10., 2024.9.30.>
제000200조
(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본부)·과(또는 관·담당관 등)로 한다.
2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국(부)·과로 한다.
3
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과장(또는 관·담당관 등)으로 한다.
4
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감사·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관·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5
실·국·본부장, 소속기관장과 보조·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구와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3.22.>
제000400조
(부지사)
1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2.8.10.>
2
부지사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본청 실·국·본부장과 소속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
3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행정부지사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0.>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2
정무부지사 <개정 2022.8.10.>가.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행사·회의 참석 포함)나.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다.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라. 산업경제ㆍ균형발전ㆍ농축산ㆍ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교통 및 건축분야는 행정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협조ㆍ지원한다) <개정 2022.8.10., 2022.12.30., 2024.9.30.>마.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2.8.10.>
제000500조
(실·국·본부의 설치)
1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균형발전국, 인구전략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국을 두며, 자치안전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두고, 산업경제실장 밑에 경제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9. 1
2. 30.><개정 2020.4.1., 2021.12.30., 2022.12.30., 2024.9.30., 2026.2.10.>
2
도정홍보 및 도민 소통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25. 5. 12.>
3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20.4.1.>,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 사항으로 이동
2025. 5. 12.>
4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은 한시기구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 2. 10.>
5
건축도시국은 한시기구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9.30.>, <제4항에서 이동
2025. 5. 12.>,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6. 2. 10.>
제0006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2. 4. 11.>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4. 도정 주요정책의 개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5. 도정전략 개발·관리 및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6. 주요정책 확인평가,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7.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행정쟁송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9. 도 예산 편성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0. 정부예산 확보, 보조금 관리업무 총괄 및 재정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1. 도, 시·군의 지방공기업·공공기관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2.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
2. 30.,
2022. 1
2. 30.,
2023. 4. 24.,
2023. 1
2. 29.>
13.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4.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5. 교육지원정책 및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6.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7. 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8.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9.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4.9.30.>
제000700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대전충남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및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3.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법률ㆍ제도ㆍ재정ㆍ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10.]
제000800조
(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시ㆍ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필요한 사항
4. 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 정책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6.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7. 통일관련 업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8.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9. 주민자치 업무,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0. 공동체 및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1.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2.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3. 민관협치 및 도민권리증진,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4. 공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5.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6. 회계ㆍ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8.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9.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0.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21. 재난안전정책 기획·조정 총괄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3.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 <신설
2019. 1
2. 30.><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4. 안전분야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5.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6. 민방위시설·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7. 재난 및 민방위사태 발생시 위험 경보발령 등 경보통제 업무 전반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8. 중대재해 총괄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9. 재난대비 대응대책의 총괄 조정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0.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1.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2.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3. 시설·생활안전분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4. 불량식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위해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5.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수립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6.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점검계획수립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7. 재난종합상황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8.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9. 국가지도통신망(전시 국가기관 통합지휘망) 운영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0. 재난안전포털 운영 및 긴급통신수단 지원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1. 남부출장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인삼약초 산업 업무 제외) <신설
2023. 4. 24.>,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0802조
(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은 제8조의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개정
2026. 2. 10.>[본조신설 2022.12.30.],[제7조의2에서 이동 <
2026. 2. 10.>]
제000900조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4. 4차 산업혁명 및 국방ㆍ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지식재산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6. 모빌리티 신산업(UAM 등) 발굴 및 육성
7. 금속ㆍ화학ㆍ신소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8. 인공지능(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9.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10.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11. 벤처ㆍ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12. 지역산업 진흥 및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3.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4.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5.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6.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7. 바이오산업 분야 신산업 기획ㆍ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8.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
2. 30.>
19.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
2. 30.>
20.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1.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2. 수소경제 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3.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4.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5.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6.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7.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8. 충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9.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0.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2.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3.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4.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5.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6.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7.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8.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9.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41.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42.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본조신설 2022.12.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10.>]
제000902조
(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은 제9조의 경제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며, 산업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개정
2026. 2. 10.>[본조신설 2022.12.30.],[제8조의2에서 이동 <
2026. 2. 10.>]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3. 환황해 공동번영 및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4.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4., 2024.9.30.>5.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6.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7.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8.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골드시티)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9. 충남혁신도시 정책기획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0. 충남혁신도시 개발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2. 30.>11. 국방ㆍ경찰 관련 기관 유치 및 개별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2. 충남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3.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14.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15.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개정 2024.9.30.>16. 삭 제 <2025. 12. 30.>[본조신설 2022.12.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2. 10.>]
제001100조
(인구전략국)
인구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2.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
4. 보육정책 수립ㆍ추진, 아동복지 등 건전 아동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이민ㆍ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9.3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200조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9.30.>
1. 복지정책 기획‧조정 총괄<개정 2021.12.30.,2022.12.30.>
2.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보훈시책 개발·추진 등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5. 고령화 대응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6.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7.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9. 보건ㆍ의무ㆍ약무,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2024.9.30.,
2025. 1
2. 30.>
10.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및 지역의대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개정 2024.9.30.,
2025. 1
2. 30.>
12.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도서주민 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2024.9.30.,
2025. 1
2. 30.>
13. 자살예방, 정신보건, 치매관리 및 건강증진에 관한사항<개정 2020.12.30.,
2023. 4. 24., 2024.9.30.,
2025. 1
2. 30.>
14.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개정 2024.9.30.,
2025. 1
2. 30.>[제10조에서 이동<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300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발굴 지원
3.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 추진
4.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5. 문화디자인 정책발굴 및 시행<신설 2020.12.30.>
6.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7.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12.>
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개정
2025. 1
2. 30.>
10. 백제왕도 핵심유적정비
11. 백제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개정 2020.12.30.>
12. 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13.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장애인체육대회 기획 총괄·조정<개정 2020.12.30.>
14. 관광산업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15.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16. 지역 문화관광 축제 지원 <개정 2020.12.30.,2022.12.30.>
17. 도립 미술관 운영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제11조에서 이동<2024.9.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400조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2022.12.30.>
4.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지원<개정 2020.12.30.>
5.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개정 2020.12.30.>
6.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2022.12.30.>
7. 대기환경 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무공해차(전기ㆍ수소 등)ㆍ충전인프라 보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1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ㆍ관리<개정 2022.12.30.>
11. 실내공기질 관리 및 석면피해 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12.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개정 2022.12.30.>
1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개정 2022.12.30.>
14.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개정 2022.12.30.>
15.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16.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17.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18.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19. 물 관리 정책 기획 조정 및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20.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21.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22.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23.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신설 2022.12.30., 2024.9.30.>
24. 하천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
25.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신설 2022.12.30., 2024.9.30.>
26.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신설 2022.12.30., 2024.9.30.>
27.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
28.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제목개정
2024. 9. 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500조
(농축산국)
농축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9.30.>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9.12 30.>
4.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농촌 인력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 관리
8.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9.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10.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2.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3.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5.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6.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7.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8. 농촌자원복합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9.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신설 2022.12.30.>
20.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추진 <신설 2022.12.30.>
21.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개정 2022.12.30.>
22.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3.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개정 2024.9.30.>
24.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5.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6.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7.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산업 육성 총괄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 2024.9.30.>
2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024.9.30.>[제12조에서 이동, 제목개정<2024.9.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600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 1
2. 30.>
3. 해양신산업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5.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9. 연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대책 수립
12. 어선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
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17. 내수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18.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0.,2020.12.30.>
19. 서해안유류사고극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0.,2020.12.30.>
20. 기타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700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설업 등록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개정 2024.9.30.>
8. 교통 안전계획 수립 추진 <개정 2024.9.30.>
9. 지방도로·교량의 건설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0. 철도, 항공 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개정 2024.9.30.>
11.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 기획·조정 <개정 2024.9.30.>
12. 공간정보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3. 부동산 및 항공영상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제14조에서 이동<2024.9.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800조
(건축도시국)
건축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2.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 발전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옥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5. 주택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6. 주거환경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7.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8.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900조
(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홍보기획 구상 및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통기획 구상 및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미디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보 및 신문 공고에 관한 사항
5. 보도계획 수립 및 언론인 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6. 도정 메시지 기획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9.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5. 12.],[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2. 10.>]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행정의 종합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2. 소방공무원 인사ㆍ상훈ㆍ교육ㆍ복무ㆍ징계ㆍ보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3.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4. 소방예산 편성 및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5. 소방장비ㆍ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6. 소방안전종합대책 기획·운영·조정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8. 의용소방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10. 소방특별사법경찰 및 소방관련 법률사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11. 구조·구급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 4. 11.>12. 화재예방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3. 119종합상황실기획·조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2020.4.1.>14. 각종 재난상황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15. 중·대형, 특수재난에 대한 도 단위 광역 긴급 대응체계 구축16. 119복합타운 조성사업 및 소방청사 보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 2025. 5. 12.>17.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18.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 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19. 테러사고 대응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제16조에서 이동<2024.9.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20조로 이동<2025. 5. 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6. 2. 10.>]
제002100조
(실·국·본부에 속하지 않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도 행정사무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거나 도지사 또는 부지사를 직접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과 등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2024.9.3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21조로 이동<
2025. 5. 12.>], [제20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200조
(설치)
1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기술원은 예산군 관내에 둔다.[제18조에서 이동<2024.9.30.>],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22조로 이동<
2025. 5. 1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300조
(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19조에서 이동<2024.9.3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23조로 이동<
2025. 5. 1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400조
(업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개정 2024.9.30.>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개정 2024.9.30.>
4. 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 연구 <개정 2024.9.30.>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4.9.30.>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ㆍ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 <개정 2024.9.30.>
9.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종묘·잠종 생산 보급 <개정 2024.9.30.>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 자원의 소득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개정 2024.9.30.>
15.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 및 농기계 훈련 <개정 2024.9.30.>
1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신설 2024.9.30.>
17.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 <신설 2024.9.30.>
18.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9.30.>[제20조에서 이동<2024.9.3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24조로 이동<
2025. 5. 1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500조
(특화작목연구소 등)
기술원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30.>[제21조에서 이동<2024.9.30.>],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25조로 이동<
2025. 5. 1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600조
(설치)
1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인재개발원은 공주시 관내에 둔다.<개정 2021.12.30.>[제22조에서 이동<2024.9.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26조로 이동<
2025. 5. 12.>],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700조
(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1.12.30.>[제23조에서 이동<2024.9.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27조로 이동<
2025. 5. 12.>],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800조
(업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12.30.>1.「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제24조에서 이동<2024.9.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28조로 이동<
2025. 5. 1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900조
(운영)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30.>[제25조에서 이동<2024.9.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29조로 이동<
2025. 5. 12.>],[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10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27조에서 이동<2024.9.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31조로 이동<
2025. 5. 12.>],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200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식중독 진단검사,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 교육ㆍ기술지도 및 감염병 관련 조사연구<신설 2020.12.30.>
2. 신종감염병 확인진단, 생물테러 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검사ㆍ감시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개정 2020.12.30.>
3.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일본뇌염 예측조사 등 감염병 실험실 감시<신설 2020.12.30.>
4. 식의약품ㆍ농수산물 중 미생물 검사, GMO 식품검사 및 미생물 관련 조사연구<신설 2020.12.30.>
5.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재의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
6.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의 검정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
7. 농수산물 잔류오염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
8.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대기질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사연구 <개정 2022.12.30.>
9. 대기배출시설·유해대기물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
10. 소음, 진동, 악취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
11.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지역 유해대기물질 조사연구 <신설 2022.12.30.>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석면에 관한 조사연구<개정 2022.12.30.>
13. 하천ㆍ호소수, 골프장, 토양, 환경유해인자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
14.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
15. 폐수, 오·하수 방류수, 폐기물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제28조에서 이동<2024.9.30.>],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32조로 이동<
2025. 5. 12.>],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300조
(설치)
1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26조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대학교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제29조에서 이동<2024.9.3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33조로 이동<
2025. 5. 12.>],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400조
(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제30조에서 이동<2024.9.30.>],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34조로 이동<
2025. 5. 12.>],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500조
(운영)
대학교의 학사행정,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등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31조에서 이동<2024.9.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35조로 이동<
2025. 5. 12.>],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600조
(설치)
1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법 제126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충청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소방학교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5. 5. 12.>[제32조에서 이동<2024.9.3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36조로 이동<
2025. 5. 1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700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며, 소방학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33조에서 이동<2024.9.30.>],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37조로 이동<
2025. 5. 12.>]
제003800조
(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직무에 관한 학술과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ㆍ구급기술, 첨단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소방장비의 교육 및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제34조에서 이동<2024.9.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38조로 이동<
2025. 5. 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900조
(소방학교의 공동운영)
1
소방학교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4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소방학교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4개 시·도 행정협의회의 공동 운영 규약에 의한다.[제35조에서 이동<2024.9.3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39조로 이동<
2025. 5. 12.>],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6. 2. 10.>]
소방학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2024.9.3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40조로 이동<2025. 5. 12.>],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2026. 2. 10.>]
제004100조
(설치)
1
법 제126조,「소방기본법」제3조제1항과「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1
가축의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 집단발생에 대한 진단·예찰·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2
동물의 질병,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3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개정 2012.6.20.>
4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 추적조사, 역학분석, 살처분방법 및 매몰지관리<개정 2012.6.20.>
5
도축검사,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및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신설 2012.6.20.>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신설
2012. 6.20.>
2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37조에서 이동<2024.9.3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41조로 이동<
2025. 5. 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2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며,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38조에서 이동<2024.9.3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42조로 이동<
2025. 5. 12.>],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300조
(업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설치 허가, 소방시설 기준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제39조에서 이동<2024.9.3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43조로 이동<
2025. 5. 12.>],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400조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소방정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0조에서 이동<2024.9.3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44조로 이동<
2025. 5. 12.>],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4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500조
(설치)
1
법 제126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3. 4. 24.>
2
119특수대응단은 천안시 관내에 둔다. <신설
2023. 4. 24.>[본조신설
2022. 4. 11., 제41조에서 이동<2024.9.30.>],[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45조로 이동<
2025. 5. 12.>],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600조
(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2. 4. 11., 제42조에서 이동<2024.9.30.>],[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46조로 이동<
2025. 5. 12.>],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700조
(업무)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ㆍ테러사고 등 특수재난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 수난구조ㆍ실종자 수색 등 재난 지원에 관한 사항
3.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해저터널 재난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
5. 119항공대 운영 및 소방헬기 정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5.10.>
6. 소속공무원 교육ㆍ훈련 및 장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4.5.10.>[본조신설
2022. 4. 11., 제43조에서 이동<2024.9.30.>],[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47조로 이동<
2025. 5. 12.>],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800조
(직할구조대 등)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및 해저터널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등의 설치 및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10.>[본조신설
2022. 4. 11., 제44조에서 이동<2024.9.30.>],[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48조로 이동<
2025. 5. 12.>],[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900조
(설치)
1
법 제126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2
안전체험관은 천안시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2에서 이동<2024.9.30.>],[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49조로 이동<
2025. 5. 12.>],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6. 2. 10.>]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3에서 이동<2024.9.30.>],[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50조로 이동<2025. 5. 12.>],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2026. 2. 10.>]
제005100조
(업무)
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의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기획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4에서 이동<2024.9.30.>],[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51조로 이동<
2025. 5. 12.>],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200조
(설치)
1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2022.12.30., 2024.9.30.>
2
본부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제57조에서 이동<2024.9.3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52조로 이동<
2025. 5. 12.>],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300조
(본부장)
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건설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제58조에서 이동<2024.9.30.>],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53조로 이동<
2025. 5. 12.>],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400조
(업무)
건설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
1.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건설사업의 시행 <개정
2023. 4. 24., 2024.9.30.>
2. 지방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의 시행 <개정
2023. 4. 24.>
3. 건축 및 건축관련 사업의 시행
4. 도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신설 2022.12.30.>
5. 건설공사 자재 및 현장 검사 시험
6. 건설본부 소관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7.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 구조물(교량, 터널)의 유지관리
9. 도로보수용 장비의 유지관리
10.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시행
11. 그 밖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원[제59조에서 이동<2024.9.30.>],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54조로 이동<
2025. 5. 12.>], [제53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500조
(사무소)
건설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제60조에서 이동<2024.9.30.>],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55조로 이동<
2025. 5. 12.>]
제005600조
(설치)
1
농산물 종자 생산ㆍ보급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농업본부(이하 “농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농업본부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4.9.30.],[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56조로 이동<
2025. 5. 12.>],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700조
(본부장)
농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농업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4.9.30.],[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57조로 이동<
2025. 5. 12.>],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800조
(본부장)
농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2.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컨설팅 지원[본조신설 2024.9.30.],[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58조로 이동<
2025. 5. 12.>],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900조
(설치)
1
가축 질병의 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27조와「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1
가축의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 집단발생에 대한 진단·예찰·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2
동물의 질병,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3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개정 2012.6.20.>
4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 추적조사, 역학분석, 살처분방법 및 매몰지관리<개정 2012.6.20.>
5
도축검사,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및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신설 2012.6.20.>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신설
2012. 6.20.>
2
시험소는 홍성군 관내에 둔다.[제45조에서 이동<2024.9.30.>],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59조로 이동<
2025. 5. 12.>],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
2026. 2. 10.>]
시험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제46조에서 이동<2024.9.30.>],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60조로 이동<2025. 5. 12.>],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2026. 2. 10.>]
제006100조
(업무)
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ASF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개정 2020.12.30.>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 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 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제47조에서 이동<2024.9.30.>],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61조로 이동<
2025. 5. 12.>],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200조
(지소)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8조에서 이동<2024.9.30.>],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62조로 이동<
2025. 5. 12.>],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300조
(설치)
1
산림자원의 보전발전과 연구 개발보급, 도유재산 관리, 산림휴양 시설물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025. 1
2. 30.>
2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5. 1
2. 30.>[제49조에서 이동<2024.9.30.>],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63조로 이동<
2025. 5. 12.>],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4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50조에서 이동<2024.9.30.>],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64조로 이동<
2025. 5. 1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5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개정
2025. 1
2. 30.>
4.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개정
2025. 1
2. 30.>
5.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개정
2025. 1
2. 30.>
6.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개정
2025. 1
2. 30.>
7.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개정
2025. 1
2. 30.>
8.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개정
2025. 1
2. 30.>
9.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개정
2025. 1
2. 30.>
10.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1.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개정
2025. 1
2. 30.>
12. 안면도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신설
2025. 1
2. 30.>
13.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신설 2022.12.30.>, <개정
2025. 1
2. 30.>[제51조에서 이동<2024.9.30.>],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65조로 이동<
2025. 5. 12.>],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600조
(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2조에서 이동<2024.9.30.>],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66조로 이동<
2025. 5. 12.>],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700조
(설치)
1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시책의 입법지원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30.,2021.12.30.>
2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제53조에서 이동<2024.9.30.>],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67조로 이동<
2025. 5. 12.>],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800조
(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54조에서 이동<2024.9.30.>],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68조로 이동<
2025. 5. 12.>],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900조
(업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2. 도정·관광 홍보 지원
3.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4.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제55조에서 이동<2024.9.30.>],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69조로 이동<
2025. 5. 12.>],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
2026. 2. 10.>]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위치·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6조에서 이동<2024.9.30.>],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70조로 이동<2025. 5. 12.>],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1조로 이동<2026. 2. 10.>]
제007100조
(설치)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연구소는 보령시 관내에 둔다.[제61조에서 이동<2024.9.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71조로 이동<
2025. 5. 12.>],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2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62조에서 이동<2024.9.30.>],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72조로 이동<
2025. 5. 12.>]
제0073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2. 우량품종 종묘·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생산단계 수산물의 수거, 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방역, 검사, 조사 및 금지약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11.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에 관한 사항
12.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제63조에서 이동<2024.9.30.>],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73조로 이동<
2025. 5. 12.>],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는 제7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400조
(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4조에서 이동<2024.9.30.>],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74조로 이동<
2025. 5. 12.>],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500조
(설치)
1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제65조에서 이동<2024.9.30.>],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75조로 이동<
2025. 5. 12.>],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6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66조에서 이동<2024.9.30.>],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76조로 이동<
2025. 5. 12.>],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7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제67조에서 이동<2024.9.30.>],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77조로 이동<
2025. 5. 12.>],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800조
(설치)
1
충청남도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도서관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제68조에서 이동<2024.9.30.>],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78조로 이동<
2025. 5. 12.>],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900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69조에서 이동<2024.9.30.>],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79조로 이동<
2025. 5. 12.>],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0조로 이동<
2026. 2. 10.>]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6.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7.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8.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9.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10.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11.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신설 2022.12.30.>12.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신설 2022.12.30.>1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제70조에서 이동<2024.9.30.>],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80조로 이동<2025. 5. 12.>],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2026. 2. 10.>]
제008100조
(설치)
1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이하 “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으로 한다. 다만, 인삼, 약초산업 관련 및 국방협력 관련 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개정
2023. 1
2. 29.>[제71조에서 이동<2024.9.30.>],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81조로 이동<
2025. 5. 12.>],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200조
(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72조에서 이동<2024.9.30.>],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82조로 이동<
2025. 5. 12.>],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300조
(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 국방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4.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73조에서 이동<2024.9.30.>],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83조로 이동<
2025. 5. 12.>],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400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법 제129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3.22.,2021.12.30.>[제74조에서 이동<2024.9.30.>],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84조로 이동<
2025. 5. 12.>],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500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75조에서 이동<2024.9.30.>],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85조로 이동<
2025. 5. 12.>],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600조
(업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8.>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22.10.18., 2024.9.30.>[제76조에서 이동<2024.9.30.>],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86조로 이동<
2025. 5. 12.>],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는 제8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700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
법 제129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3.22., 제77조에서 이동<2024.9.30.>],[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87조로 이동<
2025. 5. 12.>],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800조
(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개정 2021.12.30.>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개정 2021.12.30.>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개정 2021.12.30.>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3.22., 제78조에서 이동<2024.9.30.>],[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88조로 이동<
2025. 5. 12.>],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900조
(사무국)
1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3.22., 제79조에서 이동<2024.9.30.>],[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89조로 이동<
2025. 5. 12.>],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
2026. 2. 10.>]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2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0., 2020.4.1.,2020.12.30.,개정 2021.3.22.,2021.4.30.,2021.12.30.,2022.4.11.,2022.12.30., 2024.9.30., 2025. 12. 30., 2026. 2. 10.>1. 집행기관의 정원(같은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정원은 제외한다) : 6,388명 <개정 2019. 12. 30., 2020.4.1.,2020.12.30.,2021.4.30.,2021.12.30.,2022.4.11., 2023.12.29., 2024.9.30., 2025. 12. 30., 2026. 2. 10.>2.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9명<개정 2020.12.30.,2021.12.30., 2023. 12. 29.>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28명 <개정 2019. 12. 30.,2020.12.30.,2021.4.30.,2021.12.30.,2022.12.30.>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3명<개정 2020.4.1.,2020.12.30.,2021.3.22.,2021.12.30., 2024.9.30.>[제80조에서 이동<2024.9.30.>],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90조로 이동<2025. 5. 12.>],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1조로 이동<2026. 2. 10.>]
제009100조
(정원책정기준)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4.30.>[제81조에서 이동<2024.9.30.>],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91조로 이동<
2025. 5. 12.>],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9200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규정)
1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5.10.>
2
별표 4의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6. 2. 10.>
3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0.>[본조신설 2021.3.22., 제목개정 2024.5.10., 제82조에서 이동<2024.9.30.>],[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92조로 이동<
2025. 5. 12.>],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2조로 이동<
2026. 2. 10.>]
제9장 조직관리위원회
제009300조
(설치)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도 조직진단
4.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5호 삭제, 제6호에서 이동<2024.5.10.>][제83조에서 이동<2024.9.30.>],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93조로 이동<
2025. 5. 12.>],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9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9400조
(위원회 구성)
1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2. 4. 11.>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나.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다.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라.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나. 인사‧조직 등을 전공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라. 도지사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4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4조에서 이동<2024.9.30.>], [제92조에서 이동<
2025. 5. 12.>], [제93조에서 이동<
202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