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불 피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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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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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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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신설 2020.6.10.>

제000500조 과태료의 부과

<개정 2020.6.10.>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하고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15.>

2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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