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미술작품 심의 신청
제000300조 기금 출연내역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출연 내역 관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미술작품 설치ㆍ확인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경우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별 감정ㆍ평가 채점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원활한 미술작품 선정 심의를 위하여 작품 설명이 있은 후 심의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심의위원 해촉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라 심의과정상 심의위원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미술작품 심사에 관여한 사람 2. 미술작품을 차명 또는 대리 출품한 사람 3. 미술작품을 의뢰한 건축주 또는 공모기관에 개입한 사람 4.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