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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대응과 소방현장 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2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과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 기관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1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운영

1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1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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