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훈련시설"이란 안전체험관을 비롯한 각종 소방교육·훈련 시설물로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소방훈련 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