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정 인가 승인 및 고시한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수리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를 포함한다)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6.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7.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시[전문개정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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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7. 10.]
제004700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전문개정 2020. 7. 10.]
제0048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회수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로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20. 7. 10.]
제0049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전문개정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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