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산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 기술, 수요ㆍ공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계획의 예정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발전계획 수립ㆍ변경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000900조 분산에너지 센터 설치 등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의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용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분산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분산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사업
분산에너지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상담ㆍ안내ㆍ교육ㆍ조사ㆍ홍보 지원 및 관리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분산에너지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소통사업
분산에너지사업을 통한 전력자립률 향상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등 인프라 확충사업 및 안정성 연구에 대한 지원3. 분산에너지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4. 분산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관련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산에너지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주민참여형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사업에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근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포상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분산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