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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 기술, 수요ㆍ공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심의

1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계획의 예정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2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발전계획 수립ㆍ변경

2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3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1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분산에너지 센터 설치 등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의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용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분산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2

분산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4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상담ㆍ안내ㆍ교육ㆍ조사ㆍ홍보 지원 및 관리

5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6

분산에너지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소통사업

7

분산에너지사업을 통한 전력자립률 향상에 관한 연구 및 지원

8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등 인프라 확충사업 및 안정성 연구에 대한 지원3. 분산에너지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4. 분산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관련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산에너지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주민참여형 활성화사업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사업에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근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포상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분산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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