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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군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시·도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4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다르게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2.2.11.> [제목개정 2024.4.5.]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 절차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6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 2024.4.5.>

1

시장·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 할 때에는 충청북도 내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배점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해진 내용을 시·군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3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목개정 2024.4.5.]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5.>

제0009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1. 주민합의체의 소집 및 사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0011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300조 건축심의 내용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001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22.2.11.>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001700조

삭제 <2025.4.4.>

제0018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1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2.2.11., 2024.4.5.>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4.4.5.]

제0021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을 말한다)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시·군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로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2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

제002300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11.] [종전 제23조제24조로 이동 <2022.2.11.>]

제0023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1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4.5.>

2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삭제 <2024.4.5.> [본조신설 2022.11.4.] [제목개정 2024.4.5.]

제002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대상은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2.11.>]

제0026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2.11.>]

제0027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4.4.5.>

2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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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24.4.5.>

4

삭제 <2024.4.5.> [제26조에서 이동 <2022.2.11.>]

제0028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9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4.5.>

3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4.5.>

4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4.5.>

5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4.5.> [본조신설 2022.2.11.] [제목개정 2024.4.5.]

제0029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제안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4.5.] [종전 제29조제30조로 이동 <2024.4.5.>]

제5장 보칙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26조로 이동 <2022.2.11.>] [제29조에서 이동 <2024.4.5.>]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4.5.>]

제003100조 관계 서류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장 신설 2024.4.5.] [본조신설 2022.11.4.] [제30조에서 이동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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