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문고지도자 및 직ㆍ공장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충청북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충청북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제000500조 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0006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7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12.27.]
제0008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라 한다) 시ㆍ군 새마을회장이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또는 직ㆍ공장회장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4.7.>
제000900조 선정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1100조 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0012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선정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0013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00140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나 시·군에 새마을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 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0016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와 시·군은 소요예산액의 50퍼센트씩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