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교장의 추천서 1통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 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명단과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새마을회장(이하는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 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군수가 보호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하며, 시·군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포상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