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제0005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0006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