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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과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활동

제000300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2.「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북도 내 소방관서에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원4.「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근로자

제000400조 장례위원회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등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례식의 구분가. 충청북도청장(葬)나. 소방관서장(葬)다. 가족장(葬)

2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

5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가 되고 소방관서장(葬)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장례식을 주관한다.

5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000500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1

충청북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2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집행위원회

1

도지사는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청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의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

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000700조 장례비용

1

도지사는 장례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순직 소방공무원 등 1명당 7천만원 이하의 범위(조문객 식사비용 포함)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노제 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애도기간 운영

1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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