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의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건설공사"이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3.>
제000800조 품질기준 등
제000900조 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