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1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고센터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1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000600조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등에 관한 제안

2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4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1

도지사는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2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1

감시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단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감시단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단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시단은 도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