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전문개정 2011.2.11]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3년 이상 근속한(타 지역 경력을 포함하며, 신설 의용소방대는 제외한다) 대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1]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대학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방활동 유공으로 자치단체장 이상 또는 소방서장 이상 소방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로서 소속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대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000300조 추천
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 구역의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을 말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별로 선정하여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1.2.11]
제000400조 선발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개정 2011.2.11, 2013. 5. 10>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유공표창중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6.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유무 7. 그 밖의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타 분야 장학금을 지급받는 때에도 등록금 전액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3. 5. 10>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1.2.11>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1>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역 및 의소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선발한다. <개정 2005. 1 2. 30, 2013. 5. 10>
제0006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경비 등을 포함한다)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1.2.11>
제000700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 30, 2013. 5. 10>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신설 1993. 5. 10] <개정 2013. 5. 10, 2022.10.14.>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 30, 2011.2.11, 2013. 5. 1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다만, 학기 중 군입대 또는 부상,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 해당 학기는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한다.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대원이 원에 의해 사직한 때
소방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 30, 2011.2.11>
제000900조 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개정 2005. 1 2. 30>
제0011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