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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 공동 문제의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1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처장 1명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임원의 위촉 해제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70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4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총회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제001100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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