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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태풍,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현장(이하 "재난현장"이라 한다)에서 충청북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1

재난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목격자는 소방대가 도착하면 소방활동을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4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1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따르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700조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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