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0.7.>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 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0005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