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참여 방법
도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방법은「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방법과 토론회, 위원회를 통한 방법으로 한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절차
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제000800조 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반영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2023.7.7.>
제0009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7.>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2.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별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제0011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4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2.「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국장이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5. 기타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표의 분과위원회 순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8. 1>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8. 1>
분과위원회별 구성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 이내로 하되 개별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배정한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실국 주무과장이 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도 이외의 지역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당시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600조 위원에 대한 교육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협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