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파손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이하 "주변피해건축물"이라 한다) "이란 충청북도 또는 시·군에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면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파손된 건축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그대로 방치되면 붕괴, 화재 등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상태의 건축물 2. 위생상 유해 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건축물 3. 적절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아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상태인 건축물 4.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인 건축물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000400조 빈집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공개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및 보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5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변피해건축물나.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