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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특수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 2023. 2. 3., 2023. 1 1. 3., 2025. 7. 11.> 1. 당연직 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900조 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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