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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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충청북도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