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사업운영계획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배치 인력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비 지출 세부항목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운영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및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제000400조 한옥 건축 지원대상 및 기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옥 건축(신축 및 개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신청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제출일 현재 한옥 건축 예정부지(이하 "예정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까지 해당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5.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것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계획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 충족 여부
건축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 신청 금액의 적정성
제000600조 한옥 건축의 착수신고 등
도지사로부터 건축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착수신고된 한옥 건축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옥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한옥 건축의 완료신고
지원 대상자는 한옥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건축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건축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