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7개 조문 중 51-67

제004100조 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9.>[전문개정 2010. 8. 11][제42조에서 이동< 2015. 1. 1>][종전제41조는 제40조로 이동< 2015. 1. 1>]

제004200조 하부조직

1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운영과, 시설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12.27.>

2

운영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2024.12.27.>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운영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4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7.>

1

청남대 운영관리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2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3

예산, 회계 및 국·공유 재산관리

4

관광홍보·안내 및 민원사항 처리

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7.>

1

주요시설 유지관리

2

산림자원보호 및 조경관리

3

전기·기계 등 시설 장비 운영

4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27.>

2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3

교육생 및 강사 관리

4

급식소 운영 및 관리[제43조에서 이동<2015.

1

1>]

제004300조

삭제< 2017. 2. 14>

제004400조

삭제< 2017. 2. 14>

제004500조 소장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28., 2025.8.29.>[제46조에서 이동< 2015. 1. 1>][종전 제45조제44조로 이동< 2015. 1. 1>]

제004502조 하부조직

1

내수면산업연구소에 내수면산업과, 수산파크산업과 및 남부내수면지원과를 둔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5.12.31.>

2

내수면산업과장, 수산파크산업과장,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1.12.31., 2025.12.31.>

3

내수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28> 1. 내수면산업 사업계획 수립 2.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3. 삭제 <2025.12.31.> 4. 내수면 관련 교육장 운영 5. 어류질병관리원 및 수질분석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실 운영 6.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7.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8. 예산, 회계 및 물품, 공유재산관리 9. 주요시설 유지관리 10. 그 밖의 내수면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4

수산파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수산파크 사업 종합계획 수립

2

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3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4

아쿠아리움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 개발 및 운영

5

수산 동ㆍ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 관련 전시ㆍ홍보 및 교육체험장 운영

6

내수면 양식 생산ㆍ연구 및 보급

7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수산 식품 산업 육성

8

안전한 수산식품 및 농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

9

그 밖의 수산파크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5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5.12.31.> 1. 신품종 양식연구 2. 어류 유전육종 연구 3. 보호어종 종 보존 및 자원조성 4. 양식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5. 주요시설 유지관리 6.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 7. 그 밖의 수산생물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 6. 28]

제004503조 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4504조 소관사무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우량 종축 보급에 관한 사항 2. 가축 검정에 관한 사항 3. 축산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 4. 가축 사양관리 및 초지 조성, 사료작물 생산에 관한 연구 5. 국가 지정 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6. 토종 가축 품종보존ㆍ증식ㆍ개량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축산 관련 검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축산기술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의 농가 실용화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동물복지, 스마트 축산에 관한 사항 11.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12.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축산업 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본조신설 2025.12.31.][절 제목개정 2025.12.31.]

제004600조 본부장

1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12.28, 2015.7.1, 2015.10.30, 2016.01.0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 0. 30>[본조신설 2011. 1 1. 4][제48조에서 이동< 2015. 1. 1>][종전제46조는 제45조로 이동< 2015. 1. 1>], <개정 2016.01.01>

제004700조 하부조직

1

서울세종본부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의5에 따라 서울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개정 2012. 1 2. 28, 2015. 7. 1, 2016. 1. 1>

2

서울사무소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 1. 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2. 28, 2015. 7. 1, 2016. 1. 1>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북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5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1.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 2. 정부예산 확보활동 지원 3.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본조신설 2011. 1 1. 4][제목개정 2012. 1 2. 28, 2015. 7. 1, 2016. 1. 1][제49조에서 이동< 2015. 1. 1>][종전 제47조 삭제< 2012. 1 2. 28>][전문개정 2015. 7. 1][본절신설 2025.12.31.]

제004800조 소장

북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1., 2025.8.29.>[본조신설 2010. 1 2. 31][제50조에서 이동< 2015. 1. 1>][종전제48조는 제46조로 이동< 2015. 1. 1>]

제004900조 하부조직

1

북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산업자원과, 환경건설과를 둔다.<개정 2019.5.10.>

2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업자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5.10.>

3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 2. 30, 2015. 1. 1., 2023.7.1.> 1.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서무, 인사, 복무, 급여, 복리후생, 재산관리, 청사관리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제천·단양지역 주요 여론·동향 수집 5. 제천·단양지역 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 6.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 7. 건설업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관리 8.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추진 9. 창조경제혁신 북부센터(분원) 운영지원 10.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11. 북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12.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 13.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14. 측량업 등록ㆍ관리

4

산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 1. 자원개발관련 민원업무 처리 2. 채굴계획 (변경)인가 3. 광산개발 실태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 4. 전기사업 (변경)허가 및 사업허가에 관련된 민원 처리 5.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및 운영실태 점검 6.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관리 및 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 7.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8.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9.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 10. 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신청(폐업)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위촉관리

5

환경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 2019.5.10.> 1. 대기ㆍ수질분야 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 2. 업소별 등급관리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 3. 환경신문고 및 방문예고제 운영 4. 위반업체 수사 및 검찰송치 5. 대기ㆍ수질분야 배출부과금 부과 및 관리 6. 대기ㆍ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교육 7. 자율점검업소 지정 8.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 피해지역 지원업무 9. 환경업무 특수시책 발굴[제51조에서 이동< 2015. 1. 1>][종전제49조는 제47조로 이동< 2015. 1. 1>][본조신설 2010. 1 2. 31]

남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1. 12. 30][제52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50조는 제48조로 이동<2015. 1. 1>]

제005100조 하부조직

1

남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농업경제과, 건설관리과를 둔다.<개정 2012. 1 2. 28, 2017. 6. 28>

2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농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2. 28, 2017. 6. 28>

3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 2021.12.31., 2023.7.1.> 1. 출장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일반서무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남부권 지역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 5.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및 지역여론·동향수집 6.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 7. 도정 시책홍보 지원 업무 8. 남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수요조사 9.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지원 10.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11. 측량업 등록ㆍ관리

4

농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1 2. 28, 2015. 1. 1> 1.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1> 2. 자격증·법인 등록관리 등 산림 민원처리 3. 주류제조면허추천 등 농업 민원처리 4. 농정시책 업무 추진 5.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 6.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민원업무 7. 창조경제혁신 남부센터(분원) 운영지원

5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2

대기·수질·유독물 등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3

남부권 균형개발 시책발굴 업무지원

4

광업·전기사업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5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지원

6

남부권 소상공인 포럼 개최

6

삭제< 2017. 6. 28> 1. 삭제< 2017. 6. 28> 2. 삭제< 2017. 6. 28> 3. 삭제< 2017. 6. 28> 4. 삭제< 2017. 6. 28> 5. 삭제< 2017. 6. 28> 6. 삭제< 2017. 6. 28> 7. 삭제< 2017. 6. 28> 8. 삭제< 2017. 6. 28>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005200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005300조 사무국

1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2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8., 2022.12.30., 2025.7.1.>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충북도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충북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7.1.>

10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13

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5

각종 유관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6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17

삭제 <2025.7.1.>

18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9

감사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

주요 비위사건 감찰요구 및 감사의뢰(분야별)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1

감사시책 발굴 및 개선,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22

반부패 청렴도 및 인권 향상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4.8., 2025.7.1.>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관서ㆍ서장)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 관련 충북경찰청의 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ㆍ심의에 관한 사항

4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5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사무 특화사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장비, 통신, 물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주민설명회 및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5.7.1.>

12

삭제 <2025.7.1.>

13

삭제 <2025.7.1.>

14

삭제 <2025.7.1.>

15

삭제 <2025.7.1.>

16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지원

전체 67개 조문 중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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