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7개 조문 중 51-67
제004200조 하부조직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운영과, 시설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12.27.>
운영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2024.12.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운영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7.>
청남대 운영관리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예산, 회계 및 국·공유 재산관리
관광홍보·안내 및 민원사항 처리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7.>
주요시설 유지관리
산림자원보호 및 조경관리
전기·기계 등 시설 장비 운영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27.>
제004300조
삭제< 2017. 2. 14>
제004400조
삭제< 2017. 2. 14>
제004500조 소장
제004502조 하부조직
내수면산업연구소에 내수면산업과, 수산파크산업과 및 남부내수면지원과를 둔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5.12.31.>
내수면산업과장, 수산파크산업과장,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1.12.31., 2025.12.31.>
내수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28> 1. 내수면산업 사업계획 수립 2.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3. 삭제 <2025.12.31.> 4. 내수면 관련 교육장 운영 5. 어류질병관리원 및 수질분석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실 운영 6.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7.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8. 예산, 회계 및 물품, 공유재산관리 9. 주요시설 유지관리 10. 그 밖의 내수면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수산파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수산파크 사업 종합계획 수립
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아쿠아리움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 개발 및 운영
수산 동ㆍ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 관련 전시ㆍ홍보 및 교육체험장 운영
내수면 양식 생산ㆍ연구 및 보급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수산 식품 산업 육성
안전한 수산식품 및 농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
그 밖의 수산파크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5.12.31.> 1. 신품종 양식연구 2. 어류 유전육종 연구 3. 보호어종 종 보존 및 자원조성 4. 양식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5. 주요시설 유지관리 6.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 7. 그 밖의 수산생물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 6. 28]
제004503조 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4504조 소관사무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우량 종축 보급에 관한 사항 2. 가축 검정에 관한 사항 3. 축산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 4. 가축 사양관리 및 초지 조성, 사료작물 생산에 관한 연구 5. 국가 지정 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6. 토종 가축 품종보존ㆍ증식ㆍ개량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축산 관련 검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축산기술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의 농가 실용화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동물복지, 스마트 축산에 관한 사항 11.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12.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축산업 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본조신설 2025.12.31.][절 제목개정 2025.12.31.]
제004600조 본부장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12.28, 2015.7.1, 2015.10.30, 2016.0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 0. 30>[본조신설 2011. 1 1. 4][제48조에서 이동< 2015. 1. 1>][종전제46조는 제45조로 이동< 2015. 1. 1>], <개정 2016.01.01>
제004700조 하부조직
서울세종본부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의5에 따라 서울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개정 2012. 1 2. 28, 2015. 7. 1, 2016. 1. 1>
서울사무소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 1. 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2. 28, 2015. 7. 1, 2016. 1. 1>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북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004800조 소장
제004900조 하부조직
북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산업자원과, 환경건설과를 둔다.<개정 2019.5.10.>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업자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5.10.>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 2. 30, 2015. 1. 1., 2023.7.1.> 1.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서무, 인사, 복무, 급여, 복리후생, 재산관리, 청사관리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제천·단양지역 주요 여론·동향 수집 5. 제천·단양지역 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 6.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 7. 건설업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관리 8.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추진 9. 창조경제혁신 북부센터(분원) 운영지원 10.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11. 북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12.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 13.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14. 측량업 등록ㆍ관리
산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 1. 자원개발관련 민원업무 처리 2. 채굴계획 (변경)인가 3. 광산개발 실태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 4. 전기사업 (변경)허가 및 사업허가에 관련된 민원 처리 5.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및 운영실태 점검 6.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관리 및 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 7.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8.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9.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 10. 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신청(폐업)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위촉관리
환경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 2019.5.10.> 1. 대기ㆍ수질분야 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 2. 업소별 등급관리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 3. 환경신문고 및 방문예고제 운영 4. 위반업체 수사 및 검찰송치 5. 대기ㆍ수질분야 배출부과금 부과 및 관리 6. 대기ㆍ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교육 7. 자율점검업소 지정 8.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 피해지역 지원업무 9. 환경업무 특수시책 발굴[제51조에서 이동< 2015. 1. 1>][종전제49조는 제47조로 이동< 2015. 1. 1>][본조신설 2010. 1 2. 31]
남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1. 12. 30][제52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50조는 제48조로 이동<2015. 1. 1>]
제005100조 하부조직
남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농업경제과, 건설관리과를 둔다.<개정 2012. 1 2. 28, 2017. 6. 28>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농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2. 28, 2017. 6. 28>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 2021.12.31., 2023.7.1.> 1. 출장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일반서무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남부권 지역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 5.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및 지역여론·동향수집 6.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 7. 도정 시책홍보 지원 업무 8. 남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수요조사 9.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지원 10.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11. 측량업 등록ㆍ관리
농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1 2. 28, 2015. 1. 1> 1.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1> 2. 자격증·법인 등록관리 등 산림 민원처리 3. 주류제조면허추천 등 농업 민원처리 4. 농정시책 업무 추진 5.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 6.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민원업무 7. 창조경제혁신 남부센터(분원) 운영지원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건설업,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대기·수질·유독물 등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남부권 균형개발 시책발굴 업무지원
광업·전기사업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지원
남부권 소상공인 포럼 개최
삭제< 2017. 6. 28> 1. 삭제< 2017. 6. 28> 2. 삭제< 2017. 6. 28> 3. 삭제< 2017. 6. 28> 4. 삭제< 2017. 6. 28> 5. 삭제< 2017. 6. 28> 6. 삭제< 2017. 6. 28> 7. 삭제< 2017. 6. 28> 8. 삭제< 2017. 6. 28>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005200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005300조 사무국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8., 2022.12.30., 2025.7.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충북도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예산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충북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삭제 <2025.7.1.>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각종 유관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삭제 <2025.7.1.>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감사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주요 비위사건 감찰요구 및 감사의뢰(분야별)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시책 발굴 및 개선,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반부패 청렴도 및 인권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4.8., 2025.7.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관서ㆍ서장)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관련 충북경찰청의 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ㆍ심의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사무 특화사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비, 통신, 물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주민설명회 및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삭제 <2025.7.1.>
삭제 <2025.7.1.>
삭제 <2025.7.1.>
삭제 <2025.7.1.>
삭제 <2025.7.1.>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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