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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개 조문 중 51-81

제004300조 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28>[제목개정 2017. 1 2. 28]

제0044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우량잠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 2. 31, 2015. 1. 1, 2021.12.17.>

2

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10. 8. 11, 2010. 1 2. 31>

제004500조 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 2. 31, 2015. 7. 1>

제004600조 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우량잠종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1 2. 31][제목개정 2010. 1 2. 31]<개정 2015. 1. 1>

제0047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2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004800조 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004900조 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12.27.>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2017. 2. 14>

제005100조

삭제< 2017. 2. 14>

제005200조

삭제< 2017. 2. 14>

제0053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내수면산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 7. 1, 2017. 6. 28, 2021.12.17.>

2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7. 6. 28>

제005400조 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005500조 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 6. 28> 1. 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 2.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교육장(체험전시관) 운영 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충주호‧대청호‧괴산호 등 수계 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내수면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005600조 지소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8>[제목개정 2017. 6. 28]

제005602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가축의 개량, 우량 종축 보급 및 축산사료 기술의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축산기술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56조의2제56조의5로 이동 <2025.12.31.>]

제005603조 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56조의3제56조의6으로 이동 <2025.12.31.>]

제005604조 소관사무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축산 사료에 관한 사항 2. 종축심의 및 배부가축 사후관리 3. 가축, 축사, 포지 및 초지관리 4. 토종가축 품종보존ㆍ증식ㆍ개량 5. 축산 및 사료초지에 관한 기술보급 6. 유전공학 실험실 운영관리 7. 현장교육, 실습 및 교육관 운영관리 8.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 9. 소 수정란(체내,체외,성감별)생산ㆍ이식 10. 국가지정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 운영 11.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56조의4제56조의7로 이동 <2025.12.31.>][절 제목개정 2025.12.31.]

제005605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 1 2. 28, 2015. 1. 1, 2015. 7. 1, 2016. 1. 1, 2021.12.17.>

2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2. 1 2. 28, 2015. 7. 1,2020.1.1.>[제56조의2에서 이동 <2025.12.31.>][종전 제56조의5제56조의8로 이동 <2025.12.31.>]

제005606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1. 1 0. 21][전문개정 2015. 7. 1][제목개정 2015. 7. 1][제56조의3에서 이동 <2025.12.31.>]

제005607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 1 2. 28>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청북도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7. 1][제56조의4에서 이동 <2025.12.31.>]

제005608조 사무소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절신설 2011. 1 0. 21][제목개정 < 2012. 1 2. 28, 2015. 7. 1, 2016. 1. 1>][본조신설 2015. 7. 1][제56조의5에서 이동 <2025.12.31.>][본절신설 2025. 1 2. 31]

제005700조 설치

1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북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2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

3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8. 11][전문개정 2011. 8. 12]

제005800조 소장

북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 8. 12, 2015. 7. 1>[본조신설 2010. 8. 11]

제005900조 소관사무

북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1. 8. 12> 1. 북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광업, 전기, 산림, 농업, 환경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1 2. 31][본절신설 2011. 8. 12]

제006100조 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1. 8. 12]<개정 2022.10.7.>

제006200조 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 1 2. 28>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6. 28>[본절신설 2011. 8. 12]

제006300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1

제12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2021.12.31.>

2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5.20.][종전 제63조제65조로 이동 <2021.5.20.>]

제006400조 사무국

1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제7장 삭제

제006500조

삭제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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