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비용의 지원범위
도지사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비용의 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000600조 설치비용 지원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관할 소방서의 예방안전과장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대상 소방대상물(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용의 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용정산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및 견적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통장 사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001300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