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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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이나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1. 주택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주거용 콘테이너·비닐하우스 설치 장소 3. 축사시설(돈사·계사·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지역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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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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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 30> 1. 불티가 생기는 설비(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과 같이 조작을 할 때에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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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가연물의 제거 및 안전조치와 소화기구의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30> [제목개정 2016. 1 2. 30]

제0004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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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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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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