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119항공대 및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사고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충청북도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항공대장: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운항실장: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운항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정비실장: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구조구급실장: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항공대원: 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구조구급대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되,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ㆍ감독하기 위해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항공대장을 둔다.
항공대에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 경우 각 실별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이하여 해당 실장이 총괄한다.
제000300조 업무
항공대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지원 업무
제0004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항공대의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탑승 항공대원과 탑승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항공대의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영 제19조에 따른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충청북도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특수대응단장
특수대응단 항공대장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다른 기관(민간법인ㆍ단체 및 업체를 포함한다)의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제000600조 사고시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의 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000700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 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제000900조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충청북도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 대응총괄과장
특수대응단장
특수대응단 항공대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각 1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대응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7.>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100조 처리기준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자격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