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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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시행 2025.10.01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시행 2025.10.01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행 2025.10.01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시행 2025.10.01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 행위제한 등
시행 2025.10.01제9조(행위제한 등)
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시행 2025.10.01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제11조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시행 2025.10.01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12조 사업시행자
시행 2025.10.01제12조(사업시행자)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시행 2025.10.01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시행 2025.10.01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 2025.10.01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시행 2025.10.01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시행 2025.10.01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행 2025.10.01제1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0조 준공검사
시행 2025.10.01제20조(준공검사)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시행 2025.10.01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시행 2025.10.01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3조 선수금
시행 2025.10.01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시행 2025.10.01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시행 2025.10.01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6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시행 2025.10.01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시행 2025.10.01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28조 청문
시행 2025.10.01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5.10.01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시행 2025.10.01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
시행 2025.10.01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32조 기금의 조성
시행 2025.10.01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3조 기금의 용도
시행 2025.10.01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5.10.1>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행 2025.10.01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시행 2025.10.01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시행 2025.10.01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시행 2025.10.01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8조 전담조직의 설치
시행 2025.10.01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6장 보칙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시행 2025.10.01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시행 2025.10.01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1조 권한의 위임
시행 2025.10.01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7장 벌칙
제42조 벌칙
시행 2025.10.01제42조(벌칙)
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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