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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친수구역의 규모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

제6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0조 친수구역 지정 해제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제11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제12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4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제15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제16조 준공검사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제20조 선수금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2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4조 적정수익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img25610506\"",┌─────────────────────────────────────────┐,"│ {가-(나+다+라)}? 10 │","│ ──── │","│ 100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제25조 기금의 조성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6조 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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