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자동차의 종류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4조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
제5조 삭제 <2008.10.20>
제6조
제6조 삭제 <2008.10.20>
제7조
제7조 삭제 <2008.10.20>
제8조
제8조 삭제 <2008.10.20>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2조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제13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제15조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1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제17조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17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제18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18조의4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8조의7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18조의8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18조의9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제18조의10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제18조의11 시정명령
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12 이행강제금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제19조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제20조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