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000200조 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12.24.>

제000300조 수당

제3조(수당)

1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이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심사(서면심사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제출) 시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2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4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 군의원 자격으로 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2.24.]

제000400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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