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 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0004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영 제2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3

제1항의 점용료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용료 감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0007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1

군수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변상책임

1

공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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