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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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칠곡군수가 관리·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