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주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미관, 공중위생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폐쇄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의 이용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제000900조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