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요금 단일화, 환승, 교통카드 할인 및 카드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3. 수익성이 없는 벽지지역에 상주 영업하는 택시 지원 4. 브랜드택시 통신료 및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 5. 택시 이용 공익광고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재정지원의 신청

1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2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재정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000600조 정산 및 관리감독

1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지원한 보조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1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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