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때 적용한다. <개정 2015. 1 0. 8.>
제000200조 청구기관 등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한다. <개정 2015. 1 0. 8.>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청구대상 문서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000400조 청구인 등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개정 2015. 1 0. 8.>
확정일자의 청구는 계약증서의 소지인이면 가능하며, 계약당사자나 그 세대원일 필요는 없다. <개정 2015. 1 0. 8.>
제000500조 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溥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契印)을 하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개정 2015. 1 0. 8.>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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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입 신 고 필 ││ 전 입 신 고 필 │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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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 제○○○○호 ││ 확정일자 제○○○○호 │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경상북도 칠곡군 ○○면장 직인
제000600조 확정일자부 등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000700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