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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칠곡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000200조 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 사용료(징수기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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