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하며, 설치 규모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1일 최대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000400조 납부금액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려는 경우 그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50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부지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70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톤당 단가에 별표 1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사료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의 표준단가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000800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1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등의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제000900조 납부금액의 부과 등

1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001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1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0015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1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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