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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구조내력의 저하와 같이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안전진단 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의 태백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2. 태백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

1

법 제13조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2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현장점검업무 및 대행 수수료

1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 2. 29.>

2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 1 2. 29.>〔제목개정 2023. 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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