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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삭제 < 2009. 1. 30.>

제0045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시·사업소·동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4. 3. 21.>

제0046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제004700조 청사등의 설계

1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2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21.>

3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004702조 청사의 면적기준

1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2. 1. 1.> 1. 본청 청사: 11,893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1,853제곱미터

제004800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20. 9. 25.>

제0049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1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할 때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부시장 또는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5. 13.>

제0051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4. 3. 21.>

제0052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3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00540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0055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요금 4. 수도요금 5.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0056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7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005800조 인계인수 등

1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개정 2014. 3. 21.>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21.>

제8장 보칙

제0061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7. 3. 3., 2018. 9. 14.>

3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1.>

제006102조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개정 2017. 3. 3., 2018. 9. 14.>[본조신설 2014. 3. 21.]

제0062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1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삭제 < 2016. 5. 13.>

제006202조 변상금의 징수유예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5. 13.]

제0063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 30., 2014. 3. 21.>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2

삭제 < 2017. 3. 3.>

3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6400조 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 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16. 5. 13.>

제006500조 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2022. 1 1. 18.>

제006600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7. 3. 3.>

제006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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