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4300조

<삭제 2020.7.1.>

제004400조

<삭제 2020.7.1.>

제004500조

<삭제 2020.7.1.>

제004600조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9., 2014. 1 2. 31., 2020.7.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삭제 < 2010. 2. 25.>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700조

삭제 < 2007. 6. 29.>

제004800조

<삭제 2020.7.1.>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9.>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5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31., 2016. 3. 18., 2020.7.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0.7.1.>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7.「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0.7.1.>

제0054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 2023. 5. 19.>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3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8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9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각호의 계획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3. 5. 19.>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10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5. 1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1 2. 31.>[제목개정 2023. 5. 19.]

제005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 2023. 5. 19.>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개정 2025. 1 2. 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502조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3. 5. 19.]

제0055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 2. 31.>[본조신설 2023. 5. 19.]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7. 6. 29., 2020.7.1.>

3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6. 29.>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1 2. 31.>

제005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29., 2016. 3. 18., 2020.7.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5. 제56조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23. 5. 19.>

2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1 2. 31.>[제목개정 2023. 5. 19.]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20.7.1., 2023. 5. 1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6조 각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6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20.7.1.>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안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0059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 일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 일 것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본조신설 2014. 1 2. 31.]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5. 19.>3. 시장이 안을 만든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3. 5. 19.>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3. 5. 19.>

제006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위원회(강원도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 2023. 5. 19.>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 0. 10., 2011. 1. 7., 2017. 1 2. 29., 2020.7.1.>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ㆍ정보ㆍ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0조 회의운영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31.>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개최 10일 전까지 각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5. 19.>[제목개정 2023. 5. 19.]

제006302조 서면심의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 1 2. 31.]

제0063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5일 또는 3회를 넘어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 2. 31.]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7.1.>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4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태백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태백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태백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태백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1 2. 31.]

제0064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 1 2. 31.]

제00640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19.>

3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개정 2023. 5. 19.>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의내용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조 신설 2019. 8. 2.>[제목개정 2023. 5. 19.]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0.7.1.>

2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1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언하고자 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9.>

4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006802조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만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 1 2. 31.]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맡아 처리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 신설 2019. 8. 2.>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따른다.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8. 2.>

제007300조 자료ㆍ설명요청 등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8. 2.>

제7장 보칙

제007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2조에서 이동, 2019. 8. 2.>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