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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하되,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태백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 할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7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2조 도시재생 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8.]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계획을 사업 완료 후 수립할 수 있다.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점검 방식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 2. 31.][종전의 제15조제18조로 이동 2025. 1 2. 31.]

제001600조 사후관리 지원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1700조 사후관리 지도ㆍ점검

(사후관리 지도ㆍ점검)

1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8.>[종전의 제15조 2025.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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