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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4.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통한 협력 추진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1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태백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

2

공동체 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사업의 선정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시행계획 수립

1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사업

2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마을환경ㆍ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6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시장은 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1

공동체사업의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체 사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제000900조 보고 및 사용승인 등

1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200조 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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