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태백시 새마을사업을 추진중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또는 사설의료기관의 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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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태백시 새마을사업을 추진중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또는 사설의료기관의 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주민총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지원 또는 자력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치료비 지급은 새마을사업을 하다 불의의 현장사고로 부상을 당한 자(이하 "공상자"라 한다)로 한다.
공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액으로 외래치료가 가능한 자 2. 공상자가 타법령에 따라서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자 3. 노임을 받고 새마을사업에 참여한 자
공상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시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상자의 대상여부는 새마을 운동시지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1989.08.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