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태백시새마을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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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치료비 지급신청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상을 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할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황지동에 거주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한다.〈개정 199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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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신청은 공상자의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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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현지조사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상사실여부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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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장은 치료비 지급신청서에 현지 조사서를 첨부하여 접수 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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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공상자의 심사 및 지급결정
1
공상자의 공상심사와 치료비 지급액의 결정은 새마을운동시지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서에 의거 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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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이 확정된 치료비의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한 후 일정 기일을 정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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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급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이 불가함을 결정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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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치료비 지급범위
1
치료비의 지급범위는 전체 치료비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공상자의 공상정도, 새마을 공헌도 및 가사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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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치료비는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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