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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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이라함은 태백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태백시지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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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보조지원
1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경비 2. 상해보험 3. 교육훈련 4.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5. 향토지 구입 6.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워크숍 7.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경비 8. 사무실 임대료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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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조직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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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태백시새마을회 사무국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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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편의제공
새마을운동 조직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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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포상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2018.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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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 2018.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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