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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이라함은 태백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태백시지부에 한정한다.

제000300조 보조지원

1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경비 2. 상해보험 3. 교육훈련 4.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5. 향토지 구입 6.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워크숍 7.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경비 8. 사무실 임대료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조직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태백시새마을회 사무국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편의제공

새마을운동 조직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2. 31.]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 2018. 1 2. 31.>]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 2018.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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