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0041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과태료 등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2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 1 0. 4.>[전문개정 1982. 2. 17.]

제0043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7. 8. 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 1 2. 31., 2017. 8. 4.>

제004302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4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8., 2010. 1 2. 31., 2017. 8. 4., 2018. 9. 28.>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8.>

제004500조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1. 1 0. 4., 2017. 7. 7., 2017. 8. 4., 2018. 9. 28.>

제0045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4.>[본조신설 2010. 1 2. 31.]

제0046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4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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