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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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 1 0. 4.>[전문개정 1982. 2. 17.]
제0043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7. 8.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 1 2. 31., 2017. 8. 4.>
제004302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4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8., 2010. 1 2. 31., 2017. 8. 4., 2018. 9. 28.>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8.>
제004500조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1. 1 0. 4., 2017. 7. 7., 2017. 8. 4., 2018. 9. 28.>
제0045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4.>[본조신설 2010. 1 2. 31.]
제0046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4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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